● 대체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 통과
● 5인미만 사업장은 제외
● 여당 단독으로 소위 통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 통과
대체공휴일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오늘 6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소추위원단은 3시간가량 논의 끝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결의안에 불참하면서 여당 단독으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대체공휴일법 제정 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올 하반기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날 직후의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8월 15일인 광복절(일요일)은 16일 월요일에 휴무입니다.
10월 3일(일요일) 개천절의 경우 10월 4일(토요일) 한글날(토요일)이 10월 11일, 12월 25일(토요일) 크리스마스가 12월 27일(월요일)로 대체됩니다.
2021년 | 토 | 일 | 월 |
8월 | 14일 | 15일 광복절 | 16일 대체공휴일 |
10월 | 2일 | 3일 개천절 | 4일 대체공휴일 |
9일 한글날 | 10일 | 11일 대체공휴일 | |
12월 | 25일 성탄절 | 26일 | 27일 대체공휴일 |
당초 쉽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던 대체휴일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여부 때문에 정부가 이른바 심사 과정에서 난색을 표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대체공휴일법이 법률적으로 충돌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팎에서는 기존 법이 아닌 새로운 법을 제정하고 있는 만큼 강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다만 더불어 민주당은 8월 15일(일요일)부터 대체휴일법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고, 결국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한다'는 대체법을 도입하면서 법안은 이른바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360만 명을 제외하는 것은 '국민 연휴일'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올 하반기 공휴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지만, 장기적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국민의힘측이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법은 설과추석 어린이날에만 대체 휴일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앞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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