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 통과 ● 5인미만 사업장은 제외 ● 여당 단독으로 소위 통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 통과 대체공휴일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오늘 6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소추위원단은 3시간가량 논의 끝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결의안에 불참하면서 여당 단독으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대체공휴일법 제정 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올 하반기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날 직후의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8월 15일인 광복절(일요일)은 16일 월요..